담배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화가 전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시기는 17세기 정도예요. 처음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약재로도 쓰였으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쁜 점도 드러나면서 담배는 기호식품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만큼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은 아니랍니다. 담배에는 여러 이름이 붙었는데요. 초기에는 남쪽에서 유래된 신비한 약초라는 의미에서 남령초(南靈草)라고 불렸어요. 이후 담파고(淡婆姑), 담박괴(淡泊塊) 등으로 불리다가 지금의 이름으로 정착되었죠. 어느 지방에서는 담배를 연초라고도 불렀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묘에서 난 풀을 태워보니 남편의 체취가 느껴져 그립다는 의미에서 연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해요.
물론 금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이유는 흡연자들도 잘 알지요. 하지만 흡연에 관대한 환경에서는 굳이 담배를 끊어야 하는 필요성을 못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곳에서든 담배를 살 수 있고 담뱃갑 디자인은 흡연을 유도하듯 매혹적이에요. 담배 연기가 자욱해도 딱히 담배를 끄라고 지적할 명분도 마땅찮고요. 금연 문화가 정착되려면 담배 피우기 편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에요. 금연운동을 위해 점차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다양한 곳에서 금연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알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현재 15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영업장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전국 7만6천여 업소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모두 금연 구역이 되었죠.100~150평방미터 사이에 있는 7만7천여 업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요.
2015년 1월 1일부터는 100평방미터 미만 52만8천여 업소를 포함해 모든 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전면 금연이 실시돼요. 현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 대해 전체 영업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흡연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는 영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손님도 흡연실 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도로법에 따라 전국 180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요. 실내는 물론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도 금연 구역이에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휴게소를 활용하는 많은 흡연자들을 위해 휴게소에 별도 흡연 구역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주(강릉 방향), 화성(목포 방향), 횡성(서창 방향), 망향(부산 방향), 여산(순천방향), 칠곡(부산 방향), 진영(부산 방향) 휴게소에는 흡연부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올 들어 영동고속도로 덕평(양방향)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안성(서울 방향)휴게소도 흡연 부스를 설치했어요. 흡연 부스를 설치한 휴게소에서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실내 금연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야외에서는 흡연의 제약이 없어요. 간접흡연의 해악이 널리 알려지면서 야외 흡연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예요. 길거리 흡연은 우선 흡연자 본인에게 좋지 않아요. 걷거나 운동을 할 때 사람의 폐는 움직임이 커지는데, 당연히 몸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세포의 산소 요구량도 많아져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에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경우 타르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몸 구석구석 말초신경과 세포에 전달된다”고 지적해요. 뒤따라 걷는 보행자에게 미치는 간접흡연의 피해는 더 커요. 흡연자는 그나마 필터로 걸러진 연기를 마시지만 간접흡연자는 발암물질이 조금도 걸러지지 않은 ‘생’ 담배 연기를 들이마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PC방 전면 금연 구역 지정 | 6월8일부터 전면 실시. PC방 내 흡연실 설치
오는 6월 8일부터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PC방 전면 금연화’가 실시되면 일손을 덜 수도 있어요. 재떨이 사용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의 손이 덜가는 거죠. 현재는 흡연석에 앉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재떨이를 제공해야 하지만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되면 1~2개만 준비하면 돼요. 청소도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흡연석은 날리는 담뱃재로 인해 손님이 자리를 뜨면 매번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했는데,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허용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에요.
금연아파트 지정 및 확대 | 96.8%가 건강 환경 조성에 도움된다 응답
금연 아파트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제도예요. 2007년 서울에서 국내 최초로 ‘금연 아파트’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은 부천·포항·원주·고양·구미 등 전국 각지로 퍼져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요. 금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인데요, 서울시가 2012년에 실시한 금연 아파트 만족도 조사를 보면 금연 아파트 지정 후 응답자의 80%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96.8%가 건강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어요.
문화재청도 문화재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 구역이에요. 지정 문화재나 등록 문화재, 서적이나 회화 등의 유형문화재와 연극·음악 등의 무형문화재 주변 역시 모두 금연 구역이죠. 사적지, 동식물 등의 기념물과 의복 등의 민속 문화재도 담배로부터 보호돼요.
혼자서 금연에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주변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무료 금연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가 일산화탄소측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래프로 분석한 결과와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개인 특성에 맞는 6주 금연 프로그램을 짜 줘요.
아무리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금연 의지가 없다면 모든 금연 결심은 작심 삼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5월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인데요.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도전해 성공해보는 것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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