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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우리 마을을 일으키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수요와 산업환경에 맞춰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돕고,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4인가구 기준) : 263만 4,000원


혜택내용


주 30시간 근무, 월 90만 원 가량의 임금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행정자치부(www.moi.go.kr) 지역경제과 02-210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