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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우미,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출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와 임금이 감소되거나 체불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

 

혜택내용

 

 

신청방법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신청

또는 방문 접수(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생활안정자금 더 보기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① 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2016년 23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생활안정자금

 

②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6년 168만 원)이하인 근로자


③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6년 168만 원)이하인 근로자


④ 임금체불생계비
-가동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 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6년 4,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