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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일할수록 쌓여가는 행복 보너스,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신청자격

 

①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② 총 소득 요건 : 2015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 일 것

③ 주택 요건 :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 소유(2015년 6월 1일 기준)

④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2015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내용

 

2015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ARS(1544-9944), 휴대전화·홈택스앱·인터넷 (www.hometax.go.kr) 등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알고 계신가요? 

취약계층이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직자(6개월 이상), 성매매 피해자, 청년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 가족부양여성,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이 해당됩니다.

 

문의 : 국세청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 세미래 콜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