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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인턴으로 여는 인생 제2막,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만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인력지원금 지원 및 유능한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년고용지원금

 

신청자격

 

① 참여자 :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자

②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 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혜택내용

 

사업주에게 인턴 1인당 월 60만 원을 인턴기간(최대3개월) 동안 지원

(실시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65만 원씩 6개월 동안 추가 지원)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운영기관에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