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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따뜻한 나눔, 행복나눔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취약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해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행복나눔이


신청자격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수급자 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


혜택내용


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임금으로 1인당 1만 2,000원 지급(국고 70%, 농협 30%)


신청방법


거주 지역 농협에 신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