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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농작업 중 안전재해 피해 보상, 농업인 안전보험

이번 봄은 이상기온 현상의 영향을 받아 4월에 개화하는 벚꽃이 약 1주일 이상 개화가 빨라져 3월에 피는 수종과 4월에 피는 수종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참외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성주군의 참외 출하량은 절반 가까이 줄면서 이상기온으로 참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상기온은 이제 더는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년 새로운 이상기후 신기록이 양산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위험에 노출된 분야는 농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신청자격


① 농업인 안전보험 : 만 15~84세 농림업인

②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 : 만 20~84세 피고용인을 고용한 농업인·농업법인

③ 농기계 종합보험 : 대상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혜택내용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단,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이하),

지방자치단체·지역농협 일부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신청방법


① 농업인 안전보험 : 농협생명(지역·품목농협)·KB손해보험(대리점)

②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 : 농협생명(지역·품목농협)

③ 농기계 종합보험 : 농협손해보험(지역·품목농협)에서 보험가입 신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재해보험팀 044-201-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