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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농가소득 안정적 유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기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대상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


혜택내용


고정직불금 : 100만 원/ha

변동직불금 :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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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유지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실제 농지를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며, 직불금은 대상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돼야 합니다.


② 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건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 농지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③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 요건


* 고정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1988~2000년) 또는 2001년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 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와 세부 점검 기준에 따름

*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