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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드리는 수산직불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에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산직불제


신청자격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혜택내용


그동안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제주본섬(읍면지역) 어업인에게 연간 50만 원의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방법


어촌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소득복지과 044-200-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