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영세 어업인의 부담 완화,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인하

지금까지는 천일염 생산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연간 약 13억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한중 FTA 대책의 일환으로 염전에서 사용하는 취배수용 펌프 등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종래 적용되던 요금에서 20% 인하하여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일염 생산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인하


신청자격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의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


혜택내용


천일염 생산시설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2015년 수준에서 20% 할인


신청방법


관할 한전지사에 구비서류 접수(우편, FAX 등)

※구비서류 :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및 염전 원부


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유통정책과 044-200-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