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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어업 경영안정 지원하는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

해상사고에 따른 어선원의 재해나 어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선보험


어선원보험


신청자격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상품

※어선원보험의 경우 4톤 이상 어선은 의무(당연)가입 대상입니다.


혜택내용


보험료 일부 지원(어선 톤급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보험가입 신고·신청서 제출


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소득복지과 044-20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