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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청자격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관련법인 포함)


혜택내용


보험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 지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청방법


거주지 소재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신청

※양식수산물(21개)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농어, 김, 기타볼락, 숭어, 우렁쉥이,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가리비, 송어, 톳

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소득복지과 044-20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