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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어업인 긴급 자금을 지원!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태풍·적조 등 재해 및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저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자격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피해어업인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혜택내용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2,000만 원 한도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에 신청

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수산정책과 044-200-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