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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마리나 서비스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나날이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마리나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리나(marina)는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를 말합니다.

 

마리나는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수많은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요·보트의 보관, 임대, 수리, 교육뿐만 아니라 제작, 판매, 금융·보험,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합니다. 마리나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리나선박 및 계류설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리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마리나 서비스 지원


신청자격


선박톤수 5톤 이상의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소유하거나 운항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단체


혜택내용


기존 개인 레저 목적으로 사용 중이던 마리나시설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

※반드시 시설을 소유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기간 내 시설을 임대했을 경우에도 창업 가능함

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해양레저과 044-20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