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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환경시설 투자 촉진, 환경개선자금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소요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환경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중소 산업체


지원내용


오염방지시설 50억 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억 원 한도(3년 거치 4년 상환)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신청


진행절차


환경개선자금



환경개선자금 더 보기


① 환경오염 방지시설


- 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대기오염 방지지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가축분뇨 처리 시설 등), 토양 오염 방지시설(오염된 토양정화 포함), 악취 방지시설, 소음진동, 석면 방지시설, 폐기물처리 감량화시설 등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보관 저장시설·운송시설·기타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저장탱크, 방류벽, 탱크로리,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설비, 경보기, 스프링쿨러 등)


✽ 알고 계신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중소환경기업 등에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환경부(www.me.go.kr) 환경산업과 044-201-6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