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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불이익은 없애고 불편함은 고치고, 예비군훈련 개선

지난해에 국방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차상위 계층 남성 가운데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올해 5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역시 차상위계층인 한부모가족 가장의 훈련을 면제하여 자녀양육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학생 예비군의 ‘학업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예비군훈련의 불편사항을 개선합니다.




신청자격


향방훈련, 동미참훈련(출·퇴근 훈련) 대상자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인 한부모가족 가장 예비군 대원의 훈련 면제
- 학생예비군 ‘학업보장’ 규정 신설(2016년 3월 예정)
: 학생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훈련 개선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인 한부모가족 가장 예비군 대원의 훈련 면제
: 해당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하여 본인 소속 예비군중대에 제출하여 문의


문의 : 국방부(www.mnd.go.kr) 또는 예비군 누리집(www.yebigun1.mil.kr) 동원기획과 02-748-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