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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자연재해 피해신고,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최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한발 앞선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자연재해 피해시 시군구(읍면동)에 피해신고만 하면 ‘세제·융자 등의 간접지원’까지 별도의 방문 신청이나 구비서류 없이 간소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주민


혜택내용


- 복구자금 융자
-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및 납기유예
- 전기요금 및 통신료, 상하수도요금 감면
-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피해지원 사항은 지자체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연재해 피해신고


문의 : 국민안전처(www.mpss.go.kr) 복구총괄과 02-2100-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