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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6 하반기 달라지는 공공안전·질서·국방·병무 제도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2016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중 오늘은 공공안전 및 질서와 국방 · 병무 제도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기존에 비효율적이고 다소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공공안전 · 질서



1.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시행


법무부는 오는 12월부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시행합니다.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2. 소방민원 집에서 간편하게


국민안전처는 집에서도 소방민원 처리가 가능한 ‘대국민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 www.mpss.go.kr/somin)’를 신설해 7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각종 예방 소방민원 서류(소방시설 등작동 기능 점검 결과보고서 등) 제출을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 품목 조정, 구호 질 향상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재해구호용 응급구호세트의 품목을 조정해 구호의 질도 높입니다. 7월 8일부터 재난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는 신규로 추가됐고 활용도가 낮은 메모지, 볼펜, 빗 등 7종은 제외됐습니다. 이 밖에 이재민들이 대피할 임시 주거시설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비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4.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해소 가족치유캠프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치유 캠프를 확대해 운영합니다. 한회(2박 3일)당 4학년 이상 초등학생 25명, 보호자 25명(총 32회, 800가족)이 참여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때문에 생긴 보호자와 자녀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독 치유, 학교 적응 등을 돕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5000원(차상위계층 이하 무료)이며 청소년전화(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3)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족치유캠프


5. 해수욕장 안전 강화 등 이용 환경 개선


해양수산부는 하반기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정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해수욕장 내 금연구역과 금연시간 등을 조례로 지정(해운대·광안리 등 도심형 해수욕장은 전 지역, 전일 금연)해 상시 금연 단속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밖에 환경·공공안전 및 질서 분야 달라지는 제도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2016년 7월)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2016년 9월)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2016년 9월)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 실시(2016년 8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2016년 12월)
•중기예보 기온 지점 시·군 단위로 시범 확대(2016년9월)


국방 · 병무


1. 군대 내 폭행,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현재까지는 상관, 초병,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이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게끔 군형법이 개정됩니다. 다만 군대 밖에서 휴가 중인 군인 상호 간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군대 내 폭행,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2.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7월 1일부터는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를 위탁하고 IP 추적 방지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고자는 인터넷, 모바일 앱,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 인사·업무지시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3. 군 일용품 현금 지급 제도 개선


병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개 품목(세숫비누, 치약, 칫솔,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에 대한 지급방법도 개선합니다. 7월부터는 개인 선호도가 뚜렷한 세숫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은 현금 지급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올려 1년 기준 3만6000원을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5개 품목은 현품으로 지급하되 장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급할 계획입니다.


군 일용품 현금 지급 제도 개선


4. 병무행정 용어 순화


병무청은 11월 30일부터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어려웠던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해 시행합니다. 제1국민역(→병역준비역),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 보수교육(→복무지도교육) 등 15개 용어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의병무뉴스 공지사항 내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 조정


각 군 모집병 모집·선발 주기를 조정합니다. 입영일을 조기 결정함으로써 휴학 신청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자를 분산해 합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각 군의 기술병과 최전방 수호병은 매월 단위로 모집했으나 7월 이후 입영자부터는 격월 단위로 모집합니다. 접수 취소는 현행 최종합격자 발표일 ‘10일 전’에서 ‘7일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그 밖에 국방·병무 분야 달라지는 제도들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40개소 →63개소로 확대(2016년 12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2016년 11월 30일)
•전시 병력 동원 소집 등 기피자 처벌 기준 강화(2016년11월 30일)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2016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