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뇌물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어 청렴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혈연·지연·학연 입김 통하지 않는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에 앞장서며 청탁금지법에 주요 내용 및 궁금한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률로 규정한 14가지 부정 청탁 행위 유형 및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 청탁 행위 유형은 14개 유형과 이 14개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이 추가됩니다.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행정처분 및 형벌 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관여 직위에 선 정·탈락되도록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선정· 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 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 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 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공직자 등에게 일반인이 가장 쉽게 요청하는 부분은 바로 가족이나 지인의 ‘인사’ 청탁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자 등은 채용, 승진, 전보, 징계, 시험 등 법령을 위반해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각종 심의·의결·조정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대해 위법으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되거나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 청탁 대상의 직무 유형 에 해당됩니다.
청탁에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청탁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수준의 부정 청탁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행위를 금지·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14가지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제재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은 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 청탁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지 진단해봅니다.
‘청탁금지법’ 내세워 거절하는 게 중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은 부정 청탁을 받았을 경우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말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청탁자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 청탁을 한다면, 청탁 사실의 공개 등을 들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자에게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청탁 사항을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공직자 등은 청탁자의 청탁 내용을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야 하며,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 내용을 확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된됩니다.
Q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유형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
A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된다.
Q 부정 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 등에게만 성립하나
A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 등’뿐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 등’,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 등이 포함된다. 이때 직무를 처리했을 경우 상급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 등은 부정 청탁임을 안 경우 거절해야 함에도 지시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Q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 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A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제3자의 고충 민원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해 새로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을 받으면 해당 공직자 등에게 언제나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나
A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경제 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등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