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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 신고 ‘전화 한 통’으로!

이제 지갑 잃어버리면 신용카드 분실 신고는 한번만 하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지갑을 통째로 분실해 보유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리면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신고해야만 했습다. 또 상담원과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걱정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0월 5일부터는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카드까지 이용이 정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 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고객이 카드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대상은 신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만 해당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8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와 11개 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IBK기업, NH농협, SC제일) 등 총 19개다. 제주은행과 광주은행 등은 올해 안에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단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카드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분실 신고를 하면서 다른 카드사들을 지목해 대신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분실 신고 시 카드사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후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카드사들로부터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신고 절차는 완료됩니다.


국내외 상관없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현재는 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연내 인터넷 누리집과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 카드의 분실까지 신고가 가능해져 분실이나 도난 관련 금융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