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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노하우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게될 수도 있지만, ‘13월의 폭탄’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개설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0일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는 노하우 꿀팁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노하우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400만→700만 원


먼저 최저 사용금액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넘지 않았다면 이를 채워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을 다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13.2%, 5500만 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금저축에 더 많이 납입해야 부부 전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노하우


또한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400만 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에만 7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납입액의 11%(연간 75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전세대출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노하우


남은 기간이라도 소비를 잘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폭탄이 아닌 보너스가 되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절세 전략을 세워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