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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감여성 정책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아빠 육아휴직 증가 기대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됩니다. 





■기존 100만원서 인상통상임금의40%80%로 상향


 개정

 ●최대 1년간 월 통상입금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2017년 8월 31일까지

 ●첫 3개월 월 통상입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

월 통상입금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주며,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인사혁신처)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때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용출처: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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