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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몰래카메라 범죄, 국가적 강력 대응 선포


몰래카메라 범죄에 범정부 차원 전방위 대응



기승하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강력 대응을 선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인데요. 지난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체적 대안 마련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문 대통령은 몰카 촬영 자체를 규제하는 것 외에 영상물 유통 사이트의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음란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자동 차단하는 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신기술 활용 방안도 제안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다중이용시설 점검부터 사이버 음란물 단속까지 대대적인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수욕장, 지하철, 물놀이시설 내 화장실·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것이지요. 



피서지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으로 몰카 범죄 예방 및 집중 단속


(이미지=현재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단추형 몰래카메라, 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처)



피서 철 '카메라 등 촬영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기능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 동안 해수욕장 415개소, 지하철 705개소, 물놀이시설 2,070개소 내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는데요. 강간 4건, 추행 14건, 몰카 15건으로 총 33건을 검거했습니다. 


위 기간 중  여청수사기능과 지하철수사대는 '피해자 40여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전시한 자'를 검거(불구속)하고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자'를 구속하는 등 총 98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8%증가한 수치이지요.


출처-경찰청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 상시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활용해 음란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은닉·전송·인터넷 게시 등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몰카 유형의 음란물이 삭제·차단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