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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지역 문제 현답토론회에서 내가 직접 해답을 찾는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시동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해 지방자치 기반 마련
온라인 주민 조례개폐청구로 풀뿌리 민주주의 시동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민접점인 읍면동 운영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읍면동을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으로 삼고 마을단위 자치기반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로 차근히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풀뿌리 주민자치의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동 운영에 행정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혁신 읍면동 정책을 추진해 주민참여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미비했지만 앞으로는 마을계획이을 수립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수된 주민세 중 균등분이 주민자치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특별시·광역시 소속 구에서 걷은 주민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 재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주민세를 쓸 수 있게 되며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 제안이나 공모사업 등에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읍면동 행정혁신을 통해서는 현장밀착형 보건·복지 및 방문 건강서비스를 확충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 방문 간호사 등 현장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구현 및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주민 사랑방으로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공공간 중 유휴공간을 조사해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자치 지원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될 계획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마을의제로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선정된 마을계획을 적극 지원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답토론회’는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주민들 간의 대화와 토론으로 결정한다. ⓒC영상미디어)



경기 남양주시의 ‘현답토론회’는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의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남양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숲 관광자원 개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주민들과 공유하지요. 문제 인식에서부터 해결 방안까지 주민들 스스로 소통하며 답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남양주시의 숲 자원 활용을 위한 ‘숲에서 교육을 말하다’란 주제의 현답토론회에서는 “동네에 도보로 갈 만한 공원이 없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실제로 남양주시는 산림자원이 풍부하지만 도농지역이 혼재되어 공원 같은 녹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현답토론회의 내용을 다음 해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했고, 이후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권역별 유아숲체험원 4개소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민주도형 마을자치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생, 마을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특화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을 위해서도 지원될 방침입니다.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 적용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주민소환 개표요건의 완화입니다. 이것은 주민소환제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시행 10년이 넘도록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지요.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기초·광역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경기도지사와 세종시장의 경우 똑같은 10%를 적용받는데요. 유권자가 많은 경기도는 주민소환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만 단체장이 해임되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65번의 주민소환 투표가 시도됐으나 실제 소환으로 이어진 경우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획일적이고 과도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지역별 인구규모와 선거투표율 등을 반영해 완화시킬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부에만 적용됐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의 전 과정에 적용하고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이 추진될 방침이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평가, 사후 컨설팅 등 환류장치도 강화됩니다.

 

주민 조례개폐청구제도도 대폭 손질힙니다. 조례개폐청구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됐던 주민 서명의 확보를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개편에 착수합니다. 1999년 주민의 직접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주민 조례개폐청구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주민조례제정운동이 일어나 학교급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바 있고, 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주민의 뜻을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정 수 이상 주민 서명을 필요로 하다 보니 연평균 13건, 자치단체별 0.9건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주민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8년부터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 핵심 전략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구체적·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에 해당되지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바탕이 마련돼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 조례개폐청구의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제1호 사업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널리 제정되고, 바람직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