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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재생에너지 3020 에너지 전환시대 이렇게 열린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15가구당 1가구 꼴로 태양광 발전 보급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12월 20일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로 확대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민,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방안뿐 아니라 향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 방안까지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때부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지요. 이번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세부 방안이 수록되었습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에너지전환 계획에서 가장 중요시된 것은 바로 에너지 주체인 ‘국민의 참여’입니다. 그간 재생에너지는 외지인과 사업자가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민이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에너지전환 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앞장섭니다. 아파트, 주택, 건물 등에 설치하는 도시형 태양광 패널 보급수를 늘려 자가용 설비용량을 2017년 기준 55MW에서 2020년 140MW로 끌어올립니다.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가용 태양광 생산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에서 잉여분만큼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계거래제도는 단독주택에 한해 잉여전력을 다음 달로 이월해 쓸 수 있는 데 그쳤습니다. 개선된 상계거래제도는 단독주택과 공용주택으로 대상을 늘리고 잉여전력도 다음 달로 이월될 뿐 아니라 남는 전력은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부문, 2030년 모든 건축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건축물을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할 계획이지요.

 


한국형 FIT제도로 소규모 사업자 수익 보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가 마련됩니다. FIT는 ‘발전차액지원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형 FIT는 기존의 발전차액지원 제도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결합해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한국형 FIT 제도가 시행되면 협동조합과 농민은 100kW 미만, 개인 사업자는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 6사를 향후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대신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입찰 절차를 간소하게 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과 시민펀드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대상 설비 규모, 주민 인정 범위 등 관계된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18년 상반기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농촌에서도 태양광 패널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농업 진흥 구역 내 염해 간척지 1만 500ha, 농업 진흥 지역 외 농지 86만ha, 농업용 저수지 188ha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오는 2030년까지 10GW 규모로 대폭 늘립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가 협업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수용성과 환경성은 미리 확보하고 개발 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해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합니다. 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한 뒤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민간사업자에 부지를 공급해 민간이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지를 개발할 때는 마을 공모 방식을 병행하고, 계획을 심의할 때는 주민 수용성을 중점 평가하는 등 인근 주민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환경성도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심의 전 전략 환경 영향평가와 환경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부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수용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재생에너지 부지를 늘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거나 석탄발전 부지를 활용해 수상 태양광, 해상·육상 풍력 단지를 만드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사업계획조사 21.3GW 등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5GW까지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설비용량을 23.8GW로 끌어올립니다.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부지를 점차 확보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도 조성할 계획이지요.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할 방침입니다. 지역주민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도 새로 개발합니다.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 참여모델 외에 발전사업 SPC 채권을 구입하면 원리금을 보장하는 ‘채권투자형’, 지역주민이 펀드에 출자해 배당금을 받는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 신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진흥 구역의 경우 태양광 용도로 사용 불가한 농지를 염해 피해 간척 농지에 한해 태양광 단지 용도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은 2015년 말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준공 시기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합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계획이지요.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 우드펠릿 등 연료연소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폐기물과 우드펠릿은 REC 가중치를 줄이고 국제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폐기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30년 태양광 폐모듈은 약 1만 9077톤으로 크게 불어납니다. 태양광 폐모듈의 향후 사용 방안을 고민할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건립해 관리체계를 구성시킬 계획입니다. 풍력 블레이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5MW급 풍력발전기 1기가 폐기될 때 생기는 폐기물은 81톤에 달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폐기지침안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마지막까지 환경 친화적인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늘려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해 IoT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산업도 발굴·확산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중기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수출해 새로운 산업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을 이행하는 데 총 1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중 정부 예산 18조 원이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나머지 92조 원은 공기업에서 51조 원, 민간에서 41조 원을 설비투자로 제공됩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마다 종합점검이 진행됩니다. 향후 ‘제4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