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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횟수 상관없이 과태로 100만 원!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듭니다. 내 삶에 변화를 주는 생활 정책 4가지를 소개합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소방차


1.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


6월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 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했습니다.


문의 : 소방청 044-205-7032


도시농업


2. 도시농업 관련 상담센터(1855-1411) 문 열어


도시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도시농업종합상담센터가 6월 18일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에서 내 손으로 직접 먹을거리를 가꾸며 건강과 여유를 찾길 원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전국의 텃밭 분양정보를 알려주고, 도시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과 정책을 안내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도시농업관리사(국가전문자격) 제도와 관련해 취득 절차는 물론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신청방법 등 도시농업에 대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전반적인 문의 사항과 상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향후 도시농업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수요 추이를 반영해 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상담센터의 대표번호는 1855-1411로, 뒷자리 번호는 도시농업의 날(법정기념일)인 4월 11일을 반영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8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가치공감실 044-861-8847


일회용컵 사용

(사진=한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뉴시스)


3.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 집중점검


환경부는 6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고 6월 19일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7월 말까지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일회용컵 사용 억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합니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4. 7월부터 저소득층 건보료 평균 21% 내려간다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듭니다.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한 해 수입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6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7월 개편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589만 세대 보험료가 21% 줄어듭니다. 보험료로 보면 매달 평균 2만 2000원 덜 내는 셈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던 ‘평가소득’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