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종'입니다. 잠시만 아이에게 집중을 못해도 아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 통계에서도 아이가 실종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아이를 잃어버리는건 찰나의 일이고 언제 우리 가족에서 찾아 올 지도 모르는 일이죠.
더욱이 사람들에 의해 발견이 되어도 아이가 긴장을 하거나 혹은 기억이 안나서 부모님을 찾는게 오랜 시간이 걸려 부모와 아이 모두 몸과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덜어드릴 '지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궁금해하실 부모님들을 위해 위클리 공감이 '지문 사전등록제'의 효과와 등록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문 사전등록제로 실종발생률이 18.7%로 감소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전등록제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가 올해 3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를 포함한 실종사건 발생건은 매년 2천여 건 이상씩 증가하던 추세였으나, 사전등록제 서비스 시작 후 2012년 말에는 전년 대비 876건(3.8%)이 감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올해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미아방지를 위해 지문 사전등록을 한 결과 올 9월말 기준으로 등록 대상자의 17.2%에 해당하는 175만여명이 등록했고, 실종방생률은 전년 대비 9.9% 줄어드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발생 감소세가 뚜렷한데요. 지난 9월 말까지 만 18세 미만 어린이 172만여 명이 사전등록을 했고, 이들의 실종발생률은 18.7%나 감소했다고 해요.
보호자를 찾는 시간이 3~4일에서 30분 이내로 단축
특히 사전등록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시간을 크게 줄여줬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간단한 지문, 사진 스캔으로 50명의 미아에게 보호자를 찾아주었고 보호자를 찾는 데 평균 24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반면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실종 어린이 등이 보호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86.6시간이나 됐다고 하니 엄청난 시간이 단축되는 셈이죠. 무엇보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찾는 사이에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줄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도 가능한데요. 사전등록을 하면 빠른 신원 확인을 통해 보호자를 찾아주는게 가능해져 보호자와 경찰의 부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의 처리 시간이 단축되니 경찰의 업무 효율도 증가하게 됐다고 할 수 있죠. 단, 18세 이상 지적 장애인과 치매 환자는 주민등록상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만 지문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은 채취, 송부, 감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진행에 일주일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안전 정보
경찰청은 실종 어린이 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발견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전등록제 이외에도 182실종아동찾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 신고를 국번 없이 182나 가까운 지구대 혹은 파출소 등에서 접수하고 경찰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해 현장탐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Dream 포털이라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Dream 포털은 기존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실종신고(182실종아동찾기센터)와 학교, 성, 가정폭력, 성매매 신고(117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한 대국민 포털사이트입니다. 어린이를 비롯해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신고 접수,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위한 게시판 및 문자 등과 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실종 사건은 언제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 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찾더라도 그 시간동안 겪는 고통의 시간은 너무도 끔찍하겠죠? 지문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에 대한 불안감도 떨치고 혹시나 실종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