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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제도 '공공누리'로 저작권 자유로운 콘텐츠 사용하세요

'공공누리' 알고계시나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아직은 생소한 단어로 들리는 분도 계실거에요.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공공누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최신 스마트기기와 같은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제2의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간영역에서 공공저작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갖고 "공공누리"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공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유형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공누리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인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개발하였습니다. 공공누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임신부배려 엠블럼에 ‘공공누리’ 표시가 있다면 이 엠블럼을 쓰고자 하는 이용자는 “사용해도 괜찮으냐”는 문의 없이도 파일을 다운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2월 도입되었어요. 





이러한 공공저작물의 열린 이용과 공유를 통해서 공공기관과 이용자에게 어떤 혜택이 따를까요? 우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고, 공공기관이 갖는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용자는 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저작물을 손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는 지난 6일 80여 개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공공저작물 100만건을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공누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미지·사진, 어문·텍스트, 영상·음악으로 구분된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해 들어가면 등록된 공공저작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선택한 뒤 표시된 공공누리를 통해 상업적 이용과 변형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면 된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ogl.or.kr/




  '공공누리'의 유형 및 내용


공공누리는 이용 조건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유형에 따라 표기되는 공공누리도 다릅니다. 이용자가 이 표시를 보면 공공저작물을 어디까지 이용해도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의 공통점은 ‘출처 표시’입니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 줘야 한다는 뜻이인데요. 출처 표시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가능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가능

제3유형

출처 표시

+변경 금지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현 등 2차적 저작물 금지


제4유형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금지


공공누리 제1유형과 제3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상업적 이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상업적 용도로 구분합니다. 또한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공공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가공 또는 변형해 2차적 저작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원저작물을 그 정도의 제한 없이 마음껏 변형할 수 있어요. 제2유형과 제4유형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며 제3유형과 제4유형은 원저작물을 변형할 수 없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공공누리 표시 안에 출처 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 금지 등의 디자인이 담겨 있어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누리를 활용해 사업적 수익을 창출한 사례를 통해 이용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공공누리'를 통해 부가창출하는 이용자


모바일 앱 개발업체인 트래볼루션이 개발한 ‘서울 트래블 패스’ 앱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트래블 패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와 시설물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관광지 통합 패스 시스템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 했는데요. 이 앱에는 국립국악원과 국립중앙극장에서 제공하는 공연 안내 자료가 활용되었습니다.


이모션북스는 공공누리에 개방된 전통 문양 이미지를 활용해 ‘전통문화 앱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용면’, ‘귀면와’ 등 전통문양 이미지를 이용해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어린이용 전통문화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도 합니다. 도깨비 문양을 활용한 캐릭터를 상품화해 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의 경우에도 전문성 있는 연구보고서를 보기 위해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