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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병원성 AI확산, 대처법 및 신고사항

최근 중국에서 신종 H7N9형 AI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축산농가, 조류서식지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고 있었지만,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된 가창오리떼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설 연휴를 앞두고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AI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초소를 늘리고 방역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고병원성AI확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I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H7N9) 상황보고’(1월 13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집계 결과 중국에서 6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환자 5명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환자들 가운데 3명의 직업이 가금류 도매상 등으로 가금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람 간 전파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AI에 감염된 환자는 총 163명이며,  이 중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와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1월 7일 충남 서산시 소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를 방문해 AI차단 방역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여 차관은 최근 중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자에게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고병원성 AI확산에 과거 발생지 36곳·전통시장 351곳 집중관리


구제역에 대해 농식품부는 예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모든 방역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단체(309개소)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발생 취약시기(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를 맞아 지난해 12월 16~30일 14일 동안 1,513개소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해 AI 차단 방역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소독 미실시 19곳, 출입자 관리기록부 미보관 2곳, 신발소독조 미설치 10곳 등 총 29곳의 방역의무 위반 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독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축산정책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방역 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는 등 방역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확산, 국민들 대처법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AI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과거 발생지와 전통시장의 소독을 늘리며 비상 방역체제에 돌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AI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기차단에 실패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합니다.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해요.  


[해외여행자 공항·항만 입국 신고와 소독]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 국가에 체류 혹은 경유하고 입국할 때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라면 ‘여행자 세관신고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공항 또는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관의 소독·검사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항만 출입국 신고와 소독]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출국 전에 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검역관의 소독·검사 등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란

- 가축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대상 가축 : 소·산양·면양·돼지··닭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 가축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고용계약서 유무는 무관함)

-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자, 사료판매자, 가축방역사, 가축시장 종사자, 가축분뇨 운반수집업자, 원유 운반 수집업자 등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

1. 구제역·AI 발생 국가를 여행한 경우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 금지

2.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 삼가

3.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

4.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햄·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해외여행 문의 및 가축 전염병 신고전화

☎ 1588-9060, 1588-4060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관계자들 그리고 해외여행자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농장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며 의심징후가 발견되면 빨리 신고해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국민의 신고가 구제역·AI확산을 막는다고 하니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