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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아동학대 유형과 현황,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어떠한 폭력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상징적 표현인데요. 요즘은 더욱 더 이 말이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칠곡 아동학대 사건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때리는 것 이외에도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더욱이 아이를 버리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곳곳에 만연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어디선가 홀로 울고 있을 학대받는 아이들,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거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아 주세요. 


아동학대 대처방법


  아동학대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그대로

외딴 바닷가 마을에 사는 14살 소녀 도희. 학교에서는 왕따, 집에서는 ‘주폭’ 계부와 할머니의 학대에 시달리는 도희를 구해준 것은 새로 온 마을 파출소장 영남이었습니다. 영남과 헤어질 위기에 처하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도희…. 올해 칸영화제에 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우리나라 영화 <도희야>는 아동학대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만 보아도 느껴질 불편함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움. 이렇듯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울산 서현이 사건', '경북 칠곡 계모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후 지난 5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구체적 실행 기준들을 담았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에는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구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신고 접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11년 1만1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고 접수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같은 기간 약 3.2배 증가, 신고 접수가 늘면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비율 또한 높아졌습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계모라는 점이 부각됐지만,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대부분은 친부모입니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83.9%가 부모였으며, 양친 모두 친 부모인 경우나 친모 또는 친부와 사는 경우가 77.7%였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았고(40.4%),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30.4%), 사회·경제적 스트 레스(23.3%)가 가장 큰 특성으로 분석됐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로서의 준비나 계획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하게 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분석 결과입니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01년 이후 통계수치를 보면,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이 다른 학대를 당하는 중복학대가 급증해 2012 년 3,015건(47.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방임(1,713 건·26.8%), 신체적 학대(461건·7.2%), 성적 학대(278 건·4.3%) 순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처방법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반항·거짓말·가출 등 적응·행동이 5,674건(35.9%)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불안·주의산만 등 정서· 정신건강 5,441건(34.3%), 언어문제·신체발달 지연 등 발달·신체건강 1,959건(12.4%), 신체적·정신적 장애 476건(3%)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어린이 특성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형에서는 모두 거짓말·가출·학교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을 가장 많이 보였고 정서적 학대에서는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보고됐는데요.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학대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해야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의 상처에도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겪는 후유증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기에 학대를 겪으면 그 후유증이 퇴행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한편, 아동학대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감정조절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반복되는 학대 과정에서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가 한순간 폭발하거나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또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의 심리적 후유증 및 정신병리


1. 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 : 아동학대로 인해 지능 및 인지기능에 결함 이 발생
2. 중추신경계의 손상 : 아동학대가 정상적인 뇌 발달에 방해요소로 작용
3.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 학대로 인해 아동들은 감정적으로 자기 를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특히 부정적인 감정처리 능력 손상
4. 자기개념의 손상 : 반복적인 처벌 등으로 아동은 실제로 잘못이 없음에 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부정적인 자기개념 형성
5. 애착 형성의 붕괴 : 생후 초기 발달에서 폭력과 거부에 노출되어 기본적 신뢰감 형성에 결함을 갖게 되며 이후 모든 대인관계에도 악영향
6.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 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지나친 공 격성과 사회적 위축 유발
7. 자학적·자기파괴행동 : 자살 시도 및 위협, 자해행동 표출
8. 학교 부적응 :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학업 수행이 저 조한 경우가 많음
9. 정신병리 : 심리적 후유증이 반복되면 정신병리 현상 초래(공격적 행동, 비행, 범죄, 약물 남용,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장애, 반항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경계성인격장애, 식사장애, 다중인격장애 등)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훈육과 학대'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이가 막 떼쓰고 소리 내 울어서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김경민·32·주부)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한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현수·36·주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아이 체벌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이유 있는 체벌'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구분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아 매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그대로 투입해 감정 통제 없이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비난, 질책, 무시하는 말투의 막말, 매질행위, 아이만 혼자 집에 두는 것, 부부싸움을 아이 앞에서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아동학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절실하다는 자성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차이,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대로 구분하고 아이를 대하고 계신가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아동학대 자가진단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와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의 신고율은 3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신고의무자 평균 신고 비율은 30%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58.4%(2008년 기준)에 달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아동학대를 주위에서 눈치채도 훈육 차원으로 용인하거나 본인이 신고의무자라 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아동학대의 예방·발견을 위해 201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 등이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사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 교사 및 산학겸임 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 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신설직군(9월 29일부터 시행)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아 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신고의무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인 129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되며,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 합니다. 


신고할 때는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정보(이름·성별·나이·주소 등)를 신고하면 되는데요.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에 의해 비밀로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대처


옆집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1. 만약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하면 섣불리 "엄마(혹은 선생님)가 때렸니?"와 같은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유도 신문 식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고 아이의 기억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아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네’, ‘아 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는 질문보다 "무슨 일이 있었니?"처럼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좋답니다. 


3.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할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이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진단서를 발급 받고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