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취준생들의 취업뽀개기를 돕는 지원제도 3가지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진로설정, 직업훈련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그리고 장년층을 위한 취업인턴제도까지. 취준생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단계별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진단 및 경로설정, 취업의욕 및 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훈련을 마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로서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로는 만18~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입니다.단,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니트족(NEET)),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4세 이하로서,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입니다.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3단계 : 의욕·능력 증진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4단계 : 집중 취업 알선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일반 신청자는 참가신청서(별도 서식)과 함께 저소득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계좌발금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로 취업희망분야와 관련 있는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 전 1회입니다. 훈련비의 70%~50%는 정부지원, 그 나머지는 훈련선택 및 성실한 수강을 위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횟수는 취업 전 1회로 1회 지원 후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다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부여가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후 계좌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3  나이보다는 능력이 우선! 장년취업인턴


장년취업인턴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년취업인턴제는 만 50세 이상의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장년 미취업자들의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랍니다.

지원대상

인턴참여자는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51세 이상자며 인턴 실시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장년인턴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1인당 약정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인턴기간(최대 4개월)동안 지원해주며 실시기업이 인턴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월 65만원씩이 지원됩니다.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40% 이내를 채용할 수 있으며 현재 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68개 운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신청방법

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68개 운영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기관 찾아보기


지금까지 취업을 위한 지원제도 3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와 함께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클리공감이 함께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