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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1월 13일 수능! 시험장에서의 주의사항과 부정행위 유형 살펴보기


11월 13일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같은 시기에는 새로운 책을 보거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이제껏 공부해온 것들을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와 함께 수능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험생들이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에서부터 챙겨야 하는 준비물, 그리고 부정행위 유형까지 수능에 관한 이모저모를 위클리공감과 함께 살펴보세요:)


   수능시험 이모저모 Q&A

Q. 수능시험 하루 전날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A. 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시험을 보게 될 시험장을 직접 찾아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하여 시험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Q. 시험 당일 몇시까지 입실해야 하나요?
A.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됩니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Q. 수능날 수험표를 분실했거나 가져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 퇴실 시간은 어떻게 되고,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수험생은 설사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됩니다.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

   올해시험 무효



1.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또는 소리 등을 신호를 보내는 행위
3. 1교시 시험 시작 전 시험장에 갖고 들어오면 안되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
4. 시험시간에 소지해서는 안 될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달라고 강요 또는 위협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을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수능시험은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이와 함께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또는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에 포함되니 꼭 기억하고 주의해주세요.



   올해+내년시험 무효



1.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2. 감독관의 본인확인 및 소지품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3. 휴대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4. 시험장 반입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위의 부정행위들은 해당 연도의 시험이 무효처리 될 뿐 아니라 1년간의 응시자격정지가 주어져 내년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2014학년도 수능의 경우 휴대폰 소지 79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 후 답안 작성 7명, 기타 3명 등 총 18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무효처리가 되었는데요.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작은 사항들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 억울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장 내 반입금지물품들 알아보기


수능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와 카메라 펜 등과 같은 특수기기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답니다.


   수능 시험장 내 휴대 가능한 물품과 챙겨야 하는 물품들



반대로 시험장에서 소지해도 되는 물건 또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물건들이 있겠죠?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흑색 연필, 수정테이프(흰색), 지우개, 샤프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등의 필기도구는 시험장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수정테이프 역시 시험실 별로 5개씩 배당되지만 원한다면 소지해도 되는 물건에 한해 본인 것을 따로 챙겨와 사용하는것도 허용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수험표 등을 챙기는 것도 잊지마세요.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을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오게 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건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하니 기억하세요.

이와 함께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을 방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것을 잘 듣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클리공감과 함께 살펴본 수능 전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들, 어떠셨나요? 오랜 시간 준비한 시험인만큼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더불어 수능 전 위의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다시한번 살펴보고 실수하는 일 없이 차분히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공감에서도 응원합니다! :)


사진출처: 정책공감,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