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니 금융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기 수법에 법원 장급 인사나 교수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정도입니다. 최근 적발된 보이스피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철저한 사전예방뿐 입니다.
책자 발간과 후속 홍보를 담당한 것은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 겸 서민금융지원국장 입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체가 되는 우리나라의 앞선 금융 환경이 오히려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유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고 밝힌 조 선임국장은, 일정액 이상은 이체 뒤 1시간 뒤에 찾을 수 있는 지연인출제도의 의무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지연인출제도는 오는 10월 16일부터 신청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피싱사이트
사기범이 피해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만든 가짜사이트. 실제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나, 도메인 주소가 다른 게 특징이다.
파밍
사전에 유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신·변종 금융사기 유형.
사기범이 피해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만든 가짜사이트. 실제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나, 도메인 주소가 다른 게 특징이다.
파밍
사전에 유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신·변종 금융사기 유형.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사진 등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해 두지 말아야 하며, 통장의 이체 및 인출한도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유지해야 합니다.
A. 먼저 계좌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가 노출된 경우 및 사기범에게 속아서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경찰청(☎112)으로 즉시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후, 금융회사에서 피해금 환급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