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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1 부동산 대책에서 살펴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수혜자별 혜택

4월1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국민들 사이에선 다양한 궁금증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자신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여러 계층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수혜자별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대출금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까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렌트 푸어라면?



매년 봄철 이사철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고민되는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 렌트푸어를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4.1 부동산 대책은 전세 대출을 담보대출화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는 렌트푸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우선 렌트 푸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이 4월10일부터 확대되었어요.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완화되었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됐어요. 또한 전세자금 금지도 시중 최저 수준인 3.5%로 내렸어요. 5월2일 부터는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이 가능해요.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소득요건 부부합산 4000만원 → 4,500만원 

대출한도 8,000만원 →1억원


대출 방식은 크게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전세Ⅰ'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인 '목돈 안드는 전세Ⅱ'로 나누어져요.

'목돈 안드는 전세 I'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는 거예요. 이때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 폐지,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 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줄 계획이에요.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안인데요.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 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를 가능하게 했어요.


▶ 전세금 증액분 추가 대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목돈 안드는 전세Ⅰ) | 대출금리 인하, 대출금 소득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 폐지,재산세· 종부세 감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목돈 안드는 전세Ⅱ) |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 부여해 대출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 가능



  하우스 푸어라면?




한동안 직장인들의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주택구입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큰 집을 구입해 이자를 내면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분들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우스푸어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번 대책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력이 60세에서 50세로 낮아졌고, 일시인출 한도도 50%에서 100% 확대됐어요.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해 대출금을 갚으면 내집에 계속 살면서 이자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정부는 이 계획을 우선 1년 동안 시행한 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 50세로 하향

일시인출 한도 50%→100%로 확대


주택 대출금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장기적, 단기적으로 연체가 되었다면 금융권 자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이 연체되지 않고 85평방미터(약 25평) 이하 1주택을 보유하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낼 수 있으며, 최장 10년간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해져요. 

주택을 팔아도 계속 내집에서 살 수 있는데요. 4.1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임대주택 리츠에 일부 지분이 포함된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재임대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어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소유주가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받게 돼요. 


▶ 주택 대출금 연체 우려자  

금융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 85평방미터 이하 1주택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 최장 10년간 원금상환 유예 가능

▶ 임대주택리츠 

주택 매각 후 5년간 재임대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 

임대계약기간 끝난 후 원소유주가 재매입 우선권 부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4.1 부동산 대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올해말까지 85평방미터·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되었어요. 이 혜택을 위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올해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도 부부합산 소득 5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완화되었어요. 지원 규모도 5조원으로 확대됐고, 금리도 기존의 3.8%에서 3.3~3.5%로 인하됐어요. 

5월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이전 60%에서 70%로 완화 적용돼요. 현행 20년 만기 외에도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되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줄어요.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85평방미터, 6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금리 3.3~3.5%로 인하 

주택구입 잔금납부 완료시 취득세 전액 면제

주택담보대출비율 60% → 70%로 완화 

대출 원릭금 상환 만기 30년 상품 신설 



  무주택 저소득가구라면?



저소득 가구라면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바우처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내년 상반기에 시범 사업이 실시되는데요.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책) 등 연 13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어,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도 연 3천호 씩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또한 저소득층의 높은 1인 가구 비중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의 30%는 원룸형으로 공급돼요.


연 13만호 공공주택  공급 예정

대학생 전세임대 연 3천호씩 지속적 공급 예정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의 30%는 원룸형으로 공급 


이상으로 4.1. 부동산 대책의 수혜자별 혜택과 궁금증을 살펴봤는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살펴 적기에 신청하고 혜택을 이용한다면 무주택자들은 내집마련의 꿈이 앞당겨질 것이고, 능력 이상의 대출금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도 좀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