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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감여성 정책

여성들의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 제도 살펴보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의 지원 제도를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도우며, 사업주가 육아 중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립 지원 등 주요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여성고용제도_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먼저 ‘찾아가는 취업 지원’으로서 취업 상담, 개인별 맞춤형 취업 알선·정보 제공 및 연계(동행 면접 등),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관리가 이뤄집니다. 이후 직업 능력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등 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 여성이 재취업한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인턴십 급여 명목으로 1인당 300여만 원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지속적인 재취업을 위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 돌봄, 간병, 학업, 퇴직 준비 등의 이유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면 정부가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기간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제로 전환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개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임금 상승분의 50%(월 60만 원 한도)를 1년 동안 지급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기업에 컨설팅(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발굴, 취업규칙 개정 등) 비용(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성고용제도_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에 지원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아빠의 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60%(50만~150만 원)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①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②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③고용센터에 14일 이상 구인 노력을 해도 대체인력 채용 불가 ④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여성고용제도_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 원, 대기업에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귀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대체인력 지원제도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간병, 학업, 퇴직 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 공백 보충을 위해 전환근로 시작일 60일 전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50%(1인당 중소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대체인력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지원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단체에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즉 단독 직장어린이집, 공동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어린이집에 각각 3억 원, 6억 원, 6억 원을 지급합니다.


여성들의 구직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정부 고용 지원 제도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일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