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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감여성 정책

국민행복카드 사용 및 보육비용 신청 지원 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예비 부모라면 정부의 지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임신·출산지원 카드가 통합된 국민행복카드 통합서비스와 보육비용 신청정보 사전고지 제도를 살펴봅니다.


국민행복카드 보육비용


국민행복카드 보육비용


국민행복카드 보육비용


국민행복카드는 지난 5월 기존의 고운맘카드 및 맘편한카드를 통합한 바우처 카드입니다. 기존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추가로 받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기능만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신규 발급 시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사용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가입을 하면 서비스 이용내역과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제방식도 간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1566-0134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보육비용


올해 9월 19일부터 보육비용 신청 고지문이 각 영유아 보호자 가정에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보육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 기준 0~84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 기준 0~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 원입니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14일 이내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매년 1월 말에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보육비용 신청정보 사전고지 제도는 보육비용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