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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인 임플란트 시술가능!

치아는 잘못 관리하면 늙어서 큰돈이 든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노인 임플란트 대상이 확대된 덕분입니다.


임플란트


# 위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던 73세 김모 할머니는 며칠 전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 시술을 받았습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금속상 완전틀니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라 환자 본인이 145만 원의 수가를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면서 김 할머니는 수가 약 122만 원 중 본인부담률 50%인 약 61만 원만 부담했습니다. 이로써 약 84만 원의 진료비를 아꼈으며(약 58% 감소) 활력 있는 노후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 위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엔 치아가 하나도 없던 72세 신모 할아버지는 얼마 전 치과의원에서 위턱에 분리형 식립 재료(고정체, 지대주)와 PFM(금속 보철물에 도자기 재료를 입힌 것) 크라운 보철로 치과 임플란트 2개를 시술받았습니다. 아래턱엔 레진상 완전틀니를 했습니다. 진료비는 치과 임플란트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약 207만 원과 분리형 식립 재료비 약 36만 원,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약 105만 원으로 총 348만 원.


올해 6월 이전이라면 모두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어서 치과 임플란트 2개에 300만 원, 레진상 완전틀니 1악(틀니의 단위로, 위턱이나 아래턱 어느 한쪽의 완전틀니를 1악이라고 함. 위아래 모두를 하면 2악임)에 135만 원 등 총 435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돼 신 할아버지는 본인부담률 50%인 약 174만 원만 부담했습니다. 덕분에 약 261만 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약 60% 감소).


임플란트


올해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기존의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 구조물로 된 완전틀니로, 금속 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인 경우에 급여 적용. 이 외에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어르신들이 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자신의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받을 경우 비급여여서 환자 본인이 140만~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대상 연령 확대로 53만~65만 원만 부담(본인부담률 50% 적용)하면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했습니다(2015년 의원급 기준).


이에 따라 올 한 해 10만4000~11만9000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831억~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수치는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필요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5년으로 배분해 추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2014년 만 75세→2015년 70세→2016년 65세)하고 틀니 시술 보험급여 적용도 내년 7월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인 어르신들은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