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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3~0.7%포인트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 대가로 내는 수수료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거꾸로 영세자영업자에겐 적잖은 부담입니다.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내년 1월 31일부터는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먼저,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도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평균 2.2%에서 1.9%로 0.3%포인트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도 2.7%에서 2.5%로 0.2%포인트 인하되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도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아집니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카드 1.7%, 겸영은행카드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7%인 전국 238만 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 원의 수수료를,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 원을 아끼게 되는 등 연간 약 6700억 원(영세·중소 4800억 원, 일반 1900억 원)의 수수료 감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수수료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명시- 영세가맹점 보호 강화


그동안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내리고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2년 말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기존 4.5%(2007년 7월 기준)에서 1.5%로 인하했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2007년 8월 기준)에서 올해 1월 3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체계 개편 시 시장 환경 변화가 이후의 원가에 반영될 수 있게 향후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이 새로 마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올해 6월 말 현재 카드채(AA, 3년물) 금리가 2.10%로 2012년 6월 말(3.83%) 대비 1.7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 공급 비용을 상당 폭 인하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원칙 : 원가 기반, 예외 : 우대 수수료율 적용)를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5만 원 이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연내 개정 ▶여신금융협회 중심의 태스크포스(TF) 작업 연내 완료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고시 연내 개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연매출액 1000억 원 이상→10억 원 이상) ▶무서명 거래 확대(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 계약 필요→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신규 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기존 제공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등을 검토하는 등 카드사의 경영 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