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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공약 완성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사업이 2015년 완성됐습니다. 정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2015년에는 전체 대학생 등록금(2011년 14조 원)의 50%에 이르게 하겠다는 정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3조9000억 원)와 대학(3조1000억 원)이 총 7조 원을 확보,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반값등록금


정부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국가장학금)과 대학의 자체 노력(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을 통한 소득연계 등록금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2011년 9월 8일 교육부)하고 등록금 경감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 경감 목표를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을 기준으로 ▶2013년 42.8% ▶2014년 48% ▶2015년 50% 경감으로 수립하고 국가장학금 예산부터 키웠습니다.


반값등록금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지원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2014년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2015년 국가장학금 유형에 다자녀 유형 2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목표한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대학 자체 노력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값등록금


▩ 재정 지원 이외 지원에도 관심을 두고, 최하위계층에 집중 지원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재정 지원 이외에 하위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액을 상향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2조9000억 원)은 지원 단가를 올려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분위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480만 원(1인당 30만 원~7만5000원 증가)으로 상향했으며 기초~6분위의 지급률은 전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지원 한도액 상향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득 최하위계층의 지원이 늘어나게 했습니다. Ⅰ유형의 지원 한도액 480만 원은 국공립 및 사립대(4년제) 평균 등록금(662만 원)의 72% 수준입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기존 성적 기준은 유지하되(B0), 기초~1분위 이하까지 적용하던 C경고제(1회 70점 인정) 적용을 경제 사정이 곤란한 2분위까지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주거비, 생활비 부담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 학업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방 인재, 성적 우수 학생 등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5000억 원)은 지원 총액을 전년 수준(5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방지 및 장학금 확충을 유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학년만 적용된 데 이어 2015년 2학년(만 21세 이하 및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 단 경영 부실 대학 신입생 제외)까지 적용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면 시행(대학 4년)할 예정입니다.


등록금 인하율은 반값등록금 수준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해서 재정 지원 이외에 지원금과 방식을 개선하며 확대할 예정이니 지켜봐 주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