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에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크해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 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휴면예금 조회가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는 특별한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주택담보대출 처음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은행권에 대한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는 2월부터, 비수도권에서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빚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린다’,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빚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게 바뀝니다.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채무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대출 시 돈을 빌린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득(증빙소득)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만약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소득)을 추정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 만기 시 과도한 상환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해당 조건은 거액의 목돈이 필요한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일 경우 담보·소득에 비해 규모가 큰 대출, 주택 담보물건이 세 건 이상으로 대출이 많을 경우, 소득 산정 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상으로 ‘상승 가능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에 비해 금리 부담이 커질 경우 고정금리를 유도하거나 대출 규모를 조정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개선
1월 1일부터는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 부분에 한함)에 한해서는 보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입원 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 한도가 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해줍니다. 아울러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 역시 도입됐습니다.
▩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새해에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도 달라집니다. 현재까지는 휴면계좌의 원권리자가 휴면예금관리재단,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야만 휴면예금 정보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청약 철회권 시행
개인이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특별한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출 기록도 삭제됩니다. 신용대출은 4000만 원,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 대출에만 적용되며, 이 서비스는 2분기부터 시행됩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자동차보험에 대한 약관도 개선됩니다. 4월부터는 차의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의 최저 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이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제외합니다.
‘나만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잘 숙지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