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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남성 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로 워킹맘과 워킹대디 웃음꽃 만발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년간 일·가정 양립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관련 정책을 확대 추진해왔다. 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맞벌이 지원 강화 ▶가족 친화 경영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양육 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 등에 주력해왔다.


육아휴직


▩ ‘남성 육아휴직’ 증가, 다양한 일자리 수요 충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처음 석 달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150만 원 한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용 대상을 기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해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2015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년 대비 42.4% 증가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역시 전년 대비 8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에서 360만 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 친화 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 친화 경영에 솔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 3월부터 의무화돼 공공부문부터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 시간선택제,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정착 기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2014년 남녀고용평등 전 국민 의식조사 결과 근로자의 73.6%가 희망하는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 퇴직 준비, 건강, 돌봄, 학업 등과 일을 병행함으로써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 9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일제보다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 등 시간선택제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제 위주로 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신규 창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부터는 자녀 돌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일제로 돌아갈 수 있어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결과 시간선택제로 취업한 인원이 2014년 대비 두 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장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근로자들이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과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015년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직장 어린이집 93개소 확충,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공공형 어린이집 272개소 지정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시행해 학대 예방 등 안심보육 환경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각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원하는 경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에 보내더라도 시설 운영 시간과 엄마의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지원연령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확대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부모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아울러 가정 양육 시에도 부모들이 필요한 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2014년 97개에서 2015년 237개까지 확대 지원했습니다.


2015년부터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녁시간과 주말까지 문을 열어 일·가정 양립 고충 상담은 물론 각종 제도 안내, 부모 교육 및 가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82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일과 가정 양립에 국민행복의 꽃이 피어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