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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이 무럭무럭, 가정양육수당

맞벌이하지 않는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계층(소득·재산 무관)의 아동에게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영·유아


혜택내용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