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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 신규채용 확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지원금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채용


신청자격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판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을 준용 (다만 사업주 지원이므로 근로자 소득 6,870만 원 한도는 미적용)

▶임금체계 개편 :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고임금 기준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의 임금수준 상위 10%(2014년 6월 기준 연 9,198만 원)로 하되,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고임금 기준 탄력 해석


혜택내용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신규 채용 청년 1인, 1쌍 당 연 1,080만 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 원)

※다만, 1 : 1 매칭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하여 지원 인원 심사


문의: 고용노동부(www.moel.go.kr)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