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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출산에서 육아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복 한가득 국민생활 정책을 시행합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태아 분만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여 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자격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혜택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후 진료 결제 가능한 e-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제공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BC카드사, 삼성카드사, 롯데카드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BC카드사는 전화 확인 후 신청(1899-4651)

※온라인 신청 시 :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누리집에 임신정보 입력 필요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험급여과 044-20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