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엄마되기 프로젝트’ 난임부부 시술비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부모가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격


전문의사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만 44세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016년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583만 4,000원)인 난임부부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낮은 쪽 배우자 소득의 50%만 합산·반영)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금액 기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난임부부 시술비


혜택내용


①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선배아 : 1회당 19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함)의 경우 300만 원 범위 내

-동결배아 :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 지원 ※단, 신선배아로만 진행할 경우 4회까지 지원

②인공수정 시술비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3회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출산정책과 044-202-3396,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