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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 발달 재활 서비스

발달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의 재활을 정부가 바우처 지원으로 돕습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재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발달 재활 치료 서비스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혜택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바우처 비용 차등(22만 원, 20만 원, 18만 원, 16만 원, 14만 원) 지원, 언어·청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발달 재활 치료 서비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소득조사(국민건강보험료) 완료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

※6세 미만 미등록 아동인 경우는 6개월 이내 진단서(검사자료 포함) 제출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