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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장애수당

장애로 인해 겪는 사회 경제적 기본권을 지원합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혜택내용


1인당 월 4만 원(단,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2만 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매월 수당 지급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