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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자립생활을 위한 희망 맞춤, 장애인 보조기구

기술발전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보조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해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은 물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및 시각·청각장애인 (품목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제한 있음)

 

장애인 보조기구


혜택내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등 22개 품목 무료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구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