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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행복한 어울림을 위한 뒷받침,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로 인해 겪는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며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지급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자격


만 6세 이상∼64세까지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혜택내용


기본급여(활동지원 등급별 43만 원∼106만 3,000원)외 추가급여(생활환경에 따라 9만 1,000원∼246만 4,000원)를 바우처로 제공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 일반수가(9,000원), 심야·공휴수당(1만 3,500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2, 국민연금(www.nps.or.kr) 콜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