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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거동 불편 어르신의 따뜻한 안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혜택을 드립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만 64세 이하 어르신


혜택내용


①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수행 지원,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등

②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공단에서 방문 인정 조사실시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문의: 보건복지부(www.mohw.go.kr)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 장기요양보험포털(www.longtermcare.or.kr)